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 운전기사)
2.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 아님)
세부 조건
-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21년 10월~11월 간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비교 시점
- 자신이 원하는 비교 대상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 비교
- 포함 기간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 기준 기간 : 21년 12월 or 22년 1월
구비 서류
(필수 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8.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자격 요건 입증 서류(택1)]
1. 21년 10~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용역 계약서 or 위탁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입금내역
(소득 감소 요건 입증서류)
1. 선택한 비교대상 기간 소득(택1)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21년 12월 / 1월 소득(택1)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없을 경우 1,2번 모두 제출
* 제출 기한
1.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 까지
2. 오프라인 신청
-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 까지 (주말X)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하여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4(목) : 출생연도 홀수(1,3,5,7,9)
- 25(금) : 출생연도 짝수(2,4,6,8,0)
- 28(월),29(화) : 모두 가능
이상으로 오늘은 5차 고용 안정지원금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에 큰 피해를 봤는데 이런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 신청
잘 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할텐데 요즘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무쪼록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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